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변경지정조문 원문
①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지정된 교육기관은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 대표자, 교육장 위치 등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별지 제4호서식의 변경신청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양경찰청장은 이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변경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변경신청을 하는 교육기관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지정된 교육기관은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 대표자, 교육장 위치 등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별지 제4호서식의 변경신청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양경찰청장은 이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변경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변경신청을 하는 교육기관
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 법 제19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자로 배치해야 한다.③ 교육기관의 장은 종사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종사자 선임신고서를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이력서 1부2. 주민등록등본 1부3. 면허증(자격증) 사본 1부④ 교육기관의 장은 종사자의 선임을 취소
① 교육기관 지정을 원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해양경찰청장에게 규칙 제8조제1항 별지 제7호서식의 지정 신청서와 별표 1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해양경찰청장은 지정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기관 또는 단체에 규칙 제8조제3항 별지
고서를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이력서 1부2. 주민등록등본 1부3. 면허증(자격증) 사본 1부④ 교육기관의 장은 종사자의 선임을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종사자 선임취소 신고서에 그 취소사항을 기록하여 15일 이내에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⑤ 교육기관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종사자 명부를 작성하고
서식의 지정 신청서와 별표 1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해양경찰청장은 지정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기관 또는 단체에 규칙 제8조제3항 별지 제8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서를 교부하거나 또는 지정불가 사항을 그 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③ 해양경찰청장은 지정시 교육기관의 난립 방지 및 교육 수요 등을 충분히 고
임을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종사자 선임취소 신고서에 그 취소사항을 기록하여 15일 이내에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⑤ 교육기관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종사자 명부를 작성하고 그 변동사항을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① 교육기관의 장은 종사자에 대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신분증을 교육기간 중에는 항상 달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② 교육기관의 장은 종사자에 대하여 교육기간 중 동일한 복장을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① 교육기관의 장은 규칙 제10조 별표 4에 따라 소속 교육장을 1개월 이상 휴관하거나 폐관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관 또는 폐관하는 날의 5일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신고서를(폐관 신고의 경우에는 교육기관 지정서를 첨부한다)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휴관한 교육장을 다시 개관하려는 때
다)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휴관한 교육장을 다시 개관하려는 때에는 영 제11조제1항 별표 5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어 별지 제10호서식의 신고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