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관리지침
공포일 2023-07-06 · 시행일 2023-07-06 · 소관 해양경찰청 · 총 26조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관리지침 · 고시 · 소관 해양경찰청 · 공포 2023-07-06 · 시행 2023-07-06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수상레저안전법」 제9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따른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과 운영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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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종사자의 교육제11조 교육계획의 수립 및 결과의 제출제12조 교육과정의 운영제13조 부정교육방지용 장비 등제14조 교육기관의 장 등의 준수사항제16조 종사자의 선임 등제17조 신분증의 패용 및 복장 등제2조 정의제20조 교육 미수료 조치제21조 수료증 교부제22조 조종면허증 발급 등제23조 지도, 감독 등제24조 직인의 비치 등제25조 휴관 등 신고제26조 시설 및 설비 등의 유지보수 등제27조 문서관리 및 보안 등제28조 안전관리 및 보험가입 등제29조 재검토기한제3조 다른 규칙과의 관계제4조 지정기준제5조 지정절차제6조 심사방법 등제7조 교육기관 지정의 효력제8조 변경지정제9조 시정조치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