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관리지침 제8조 (변경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6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상레저안전법」 제9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따른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과 운영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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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지정된 교육기관은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 대표자, 교육장 위치 등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별지 제4호서식의 변경신청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양경찰청장은 이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변경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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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지정된 교육기관은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 대표자, 교육장 위치 등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별지 제4호서식의 변경신청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양경찰청장은 이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변경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변경신청을 하는 교육기관의 장은 변경사유에 대한 증명이 필요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변경관련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기관의 장의 변경시에는 단체 또는 기관의 대표자로 선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변경된 정관, 재산목록, 등기부등본,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인계인수서 사본 1부 등2. 교육장 위치의 변경시에는 변경 위치도 1부, 시설평면도 1부, 변경하고자 하는 장소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이해관계인 동의서 등3. 교육장의 위치 이동은 풍수해 우려, 수면의 폐쇄ㆍ매립 등에 한하여 교육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승인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래의 교육장 소재지 시군구(기초단체) 행정구역을 벗어날 수 없다.4. 그 밖에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그 권한과 자격 및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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