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관리지침 제16조 (종사자의 선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6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상레저안전법」 제9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따른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과 운영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기관의 장은 영 제11조제1항 별표 5의 인적기준에 맞는 종사자를 두어야 한다.
종사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 법 제19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자로 배치해야 한다.
교육기관의 장은 종사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종사자 선임신고서를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이력서 1부2. 주민등록등본 1부3. 면허증(자격증) 사본 1부
교육기관의 장은 종사자의 선임을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종사자 선임취소 신고서에 그 취소사항을 기록하여 15일 이내에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교육기관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종사자 명부를 작성하고 그 변동사항을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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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관리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6 시행된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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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