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관리지침 제16조 (종사자의 선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6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상레저안전법」 제9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따른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과 운영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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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기관의 장은 영 제11조제1항 별표 5의 인적기준에 맞는 종사자를 두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의 장은 영 제11조제1항 별표 5의 인적기준에 맞는 종사자를 두어야 한다.
②종사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 법 제19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자로 배치해야 한다.
③교육기관의 장은 종사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종사자 선임신고서를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이력서 1부2. 주민등록등본 1부3. 면허증(자격증) 사본 1부
④교육기관의 장은 종사자의 선임을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종사자 선임취소 신고서에 그 취소사항을 기록하여 15일 이내에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교육기관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종사자 명부를 작성하고 그 변동사항을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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