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관리지침 제16조 (종사자의 선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상레저안전법」 제9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따른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과 운영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의 장은 영 제11조제1항 별표 5의 인적기준에 맞는 종사자를 두어야 한다.
②종사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 법 제19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자로 배치해야 한다.
③교육기관의 장은 종사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종사자 선임신고서를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이력서 1부2. 주민등록등본 1부3. 면허증(자격증) 사본 1부
④교육기관의 장은 종사자의 선임을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종사자 선임취소 신고서에 그 취소사항을 기록하여 15일 이내에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교육기관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종사자 명부를 작성하고 그 변동사항을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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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종사자 선임 신고서
연번 | 성 명 | 성별 | 생년월일 | 채용 일자 | 담당강의 (이론, 실습) | 학 력 | 경 력 | 소 지 자격증 | 주 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6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7 ·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종사자 선임취소 신고서
번호 | 성 명 | 생년월일 | 담당시험 (지시,채점) | 채용일자 | 취소일자 | 취소사유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6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8 ·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종사자명부
연번 | 직 명 | 성 명 | 생년 월일 | 주 소 | 학 력 | 담 당 업 무 | 채 용 년월일 | 해 임 년월일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6조 제5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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