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관리지침 제5조 (지정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상레저안전법」 제9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따른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과 운영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 지정을 원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해양경찰청장에게 규칙 제8조제1항 별지 제7호서식의 지정 신청서와 별표 1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해양경찰청장은 지정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기관 또는 단체에 규칙 제8조제3항 별지 제8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서를 교부하거나 또는 지정불가 사항을 그 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③해양경찰청장은 지정시 교육기관의 난립 방지 및 교육 수요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상레저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수상레저안전법」 제9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따른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과 운영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수상레저안전법」 제9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따른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과 운영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관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6 시행된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