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관리지침 제5조 (지정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6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상레저안전법」 제9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따른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과 운영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기관 지정을 원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해양경찰청장에게 규칙 제8조제1항 별지 제7호서식의 지정 신청서와 별표 1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해양경찰청장은 지정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기관 또는 단체에 규칙 제8조제3항 별지 제8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서를 교부하거나 또는 지정불가 사항을 그 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해양경찰청장은 지정시 교육기관의 난립 방지 및 교육 수요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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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관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6 시행된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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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