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관리지침 제5조 (지정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상레저안전법」 제9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따른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과 운영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 지정을 원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해양경찰청장에게 규칙 제8조제1항 별지 제7호서식의 지정 신청서와 별표 1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해양경찰청장은 지정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기관 또는 단체에 규칙 제8조제3항 별지 제8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서를 교부하거나 또는 지정불가 사항을 그 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③해양경찰청장은 지정시 교육기관의 난립 방지 및 교육 수요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종사자 선임취소 신고서
번호 | 성 명 | 생년월일 | 담당시험 (지시,채점) | 채용일자 | 취소일자 | 취소사유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8 ·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종사자명부
연번 | 직 명 | 성 명 | 생년 월일 | 주 소 | 학 력 | 담 당 업 무 | 채 용 년월일 | 해 임 년월일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신청시 제출서류
1. 법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조직도, 자산현황 등 포함) 2. 면제교육 계획서(또는 사업계획서) 3. 책임운영자, 강사의 경력 또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4. 교육장 시설명세서(계류장 및 교육생 대기시설의 도면 포함) 5. 실습용 시설 등의 사용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6. 하천이나 그 밖의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