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관리지침 제17조 (신분증의 패용 및 복장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상레저안전법」 제9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따른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과 운영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의 장은 종사자에 대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신분증을 교육기간 중에는 항상 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교육기관의 장은 종사자에 대하여 교육기간 중 동일한 복장을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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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신분증
(앞면)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장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뒷면) 유 의 사 항근무시간 중 휴대하여야 함다른 사람에게 대여할 수 없음분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즉시 재교부 받아야 함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함퇴직하였을 때는 즉시 반납하여야 함 유 의 사 항 근무시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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