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관리지침 제25조 (휴관 등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상레저안전법」 제9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따른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과 운영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의 장은 규칙 제10조 별표 4에 따라 소속 교육장을 1개월 이상 휴관하거나 폐관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관 또는 폐관하는 날의 5일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신고서를(폐관 신고의 경우에는 교육기관 지정서를 첨부한다)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휴관한 교육장을 다시 개관하려는 때에는 영 제11조제1항 별표 5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어 별지 제10호서식의 신고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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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휴관, 재개관, 폐관)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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