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관리지침 제25조 (휴관 등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6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상레저안전법」 제9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따른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과 운영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기관의 장은 규칙 제10조 별표 4에 따라 소속 교육장을 1개월 이상 휴관하거나 폐관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관 또는 폐관하는 날의 5일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신고서를(폐관 신고의 경우에는 교육기관 지정서를 첨부한다)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휴관한 교육장을 다시 개관하려는 때에는 영 제11조제1항 별표 5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어 별지 제10호서식의 신고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관리지침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6 시행된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