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선정 절차조문 원문
에는 자원관장, 부장 또는 과장(이하 "각 부서의 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자를 심사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② 파견연구원에 응모하고자 하는 자는 파견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 및 파견 계획서(별지 제2호서식)를 운영관리과로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운영관리과에서 자격요건 등에 대하여 서류심사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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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자원관장, 부장 또는 과장(이하 "각 부서의 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자를 심사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② 파견연구원에 응모하고자 하는 자는 파견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 및 파견 계획서(별지 제2호서식)를 운영관리과로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운영관리과에서 자격요건 등에 대하여 서류심사를 하고,
하 "각 부서의 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자를 심사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② 파견연구원에 응모하고자 하는 자는 파견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 및 파견 계획서(별지 제2호서식)를 운영관리과로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운영관리과에서 자격요건 등에 대하여 서류심사를 하고, 서류심사 결과 및 신청자의 연구업
파견연구원은 출국하기 전에 서약서(별지 제3호서식)를 운영관리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파견연구원은 파견기관에 도착하는 즉시 도착 신고서(별지 제4호서식)를 자원관과 관할 재외공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파견연구원은 파견기간 중 상시 연락가능 체제(전화, E-mail)를 유지하여야 하고, 소재를 변경한 때에는 10
① 파견연구원은 분기별로 공동연구 등 주요업무 실적 그리고 다음 분기의 업무추진 계획을 포함한 활동보고서(별지 제5호서식)를 매분기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파견 연구기관 및 국가에서 수집하여 분석한 각종 정보 및 자료는 반기별로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① 파견연구원이 파견기간 중에 일시 귀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시 귀국승인신청서(별지 제6호서식)를 제출하여 자원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전승인이 어려운 급박한 경우는 전화통보 후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다.② 파견연구원이 공무 외의 목적으로
① 파견연구원이 파견 종료 또는 복귀 명령에 따라 귀국하는 경우에는 관할 재외공관에 귀국신고를 해야 한다.② 파견연구원은 귀국 후 3일 이내에 귀국신고서(별지 제7호서식)를, 30일 이내에 국외파견 결과보고서(요약서 포함)를 운영관리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파견연구원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운영관리과장이 총괄한다.② 운영관리과장은 파견연구원 관리카드(별지 제8호서식)를 작성ㆍ비치하여 파견연구원에 관한 모든 사항을 관리한다.③ 운영관리과장은 제14조 및 제17조에 따라 파견연구원이 제출한 활동보고서와 귀국보고서를 관련 부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