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국외파견연구원 운영규정 제17조 (귀국 보고)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공무원임용령」제41조제1항에 따라 국외 연구기관에 파견 근무하는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 소속 연구원(이하 "파견연구원"이라 한다)의 선정ㆍ임무 및 활동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파견연구원이 파견 종료 또는 복귀 명령에 따라 귀국하는 경우에는 관할 재외공관에 귀국신고를 해야 한다.
②파견연구원은 귀국 후 3일 이내에 귀국신고서(별지 제7호서식)를, 30일 이내에 국외파견 결과보고서(요약서 포함)를 운영관리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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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귀국신고서
[별지 제7호서식] 귀국신고서 소속 | | | 직급 | 직급 | 직급 | | | 성명 | |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 | 연락처 | 사무실 | | | | 자택 | 자택 | | 파견내용 | 파견국 | | | | 파견기관 | 파견기관 | | 파견내용 | 파견명령기간 | | | | | | | 파견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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