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국외파견연구원 운영규정 제13조 (도착 보고 및 연락체제 유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공무원임용령」제41조제1항에 따라 국외 연구기관에 파견 근무하는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 소속 연구원(이하 "파견연구원"이라 한다)의 선정ㆍ임무 및 활동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파견연구원은 파견기관에 도착하는 즉시 도착 신고서(별지 제4호서식)를 자원관과 관할 재외공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파견연구원은 파견기간 중 상시 연락가능 체제(전화, E-mail)를 유지하여야 하고, 소재를 변경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파견연구원은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질병 기타 신상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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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도착신고서
[별지 제4호서식] 도착신고서 인적사항 | 소속 | | | (직급) | (직급) 인적사항 | 성명 | (한글) | (한글) | (영문) | (영문) 인적사항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 파견기간 | | | | | 파견기관 | 기관명 | 기관명 | 기관명 | 주 소 | 주 소 파견기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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