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국외파견연구원 운영규정 제13조 (도착 보고 및 연락체제 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1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공무원임용령」제41조제1항에 따라 국외 연구기관에 파견 근무하는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 소속 연구원(이하 "파견연구원"이라 한다)의 선정ㆍ임무 및 활동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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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파견연구원은 파견기관에 도착하는 즉시 도착 신고서(별지 제4호서식)를 자원관과 관할 재외공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파견연구원은 파견기관에 도착하는 즉시 도착 신고서(별지 제4호서식)를 자원관과 관할 재외공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파견연구원은 파견기간 중 상시 연락가능 체제(전화, E-mail)를 유지하여야 하고, 소재를 변경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파견연구원은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질병 기타 신상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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