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국외파견연구원 운영규정 제16조 (일시 귀국)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공무원임용령」제41조제1항에 따라 국외 연구기관에 파견 근무하는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 소속 연구원(이하 "파견연구원"이라 한다)의 선정ㆍ임무 및 활동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파견연구원이 파견기간 중에 일시 귀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시 귀국승인신청서(별지 제6호서식)를 제출하여 자원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전승인이 어려운 급박한 경우는 전화통보 후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②파견연구원이 공무 외의 목적으로 일시 귀국할 수 있는 기간은 연 1회 15일 이내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시 귀국 횟수 및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1. 파견연구원의 직계 존ㆍ비속의 사망 또는 위독한 경우2. 파견연구원 또는 그 동반 가족의 치료를 위하여 일시 귀국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일시귀국승인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일시귀국승인 신청서 □ 파견자 인적사항 ㆍ 소속 : ㆍ 직위 : ㆍ 성명 : □ 파견개요 ㆍ 파견기관 : ㆍ 파견기간 : □ 귀국기간 : ~ ( 일간) □ 귀국사유 □ 증빙서류 이와 같이 일시귀국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국립생물자원관 국외파견연구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