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국외파견연구원 운영규정 제7조 (선정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1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공무원임용령」제41조제1항에 따라 국외 연구기관에 파견 근무하는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 소속 연구원(이하 "파견연구원"이라 한다)의 선정ㆍ임무 및 활동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조문 원문

파견연구원은 자원관 소속 연구원을 대상으로 공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적임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관장, 부장 또는 과장(이하 "각 부서의 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자를 심사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파견연구원에 응모하고자 하는 자는 파견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 및 파견 계획서(별지 제2호서식)를 운영관리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운영관리과에서 자격요건 등에 대하여 서류심사를 하고, 서류심사 결과 및 신청자의 연구업적, 근무경력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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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국외파견연구원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1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국외파견연구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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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