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국외파견연구원 운영규정 제7조 (선정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공무원임용령」제41조제1항에 따라 국외 연구기관에 파견 근무하는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 소속 연구원(이하 "파견연구원"이라 한다)의 선정ㆍ임무 및 활동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조문 원문
①파견연구원은 자원관 소속 연구원을 대상으로 공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적임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관장, 부장 또는 과장(이하 "각 부서의 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자를 심사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②파견연구원에 응모하고자 하는 자는 파견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 및 파견 계획서(별지 제2호서식)를 운영관리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운영관리과에서 자격요건 등에 대하여 서류심사를 하고, 서류심사 결과 및 신청자의 연구업적, 근무경력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이 규정은 「공무원임용령」제41조제1항에 따라 국외 연구기관에 파견 근무하는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 소속 연구원(이하 "파견연구원"이라 한다)의 선정ㆍ임무 및 활동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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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국외파견연구원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1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국외파견연구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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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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