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국외파견연구원 운영규정 제18조 (파견연구원 관련업무 총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공무원임용령」제41조제1항에 따라 국외 연구기관에 파견 근무하는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 소속 연구원(이하 "파견연구원"이라 한다)의 선정ㆍ임무 및 활동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조문 원문
①파견연구원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운영관리과장이 총괄한다.
②운영관리과장은 파견연구원 관리카드(별지 제8호서식)를 작성ㆍ비치하여 파견연구원에 관한 모든 사항을 관리한다.
③운영관리과장은 제14조 및 제17조에 따라 파견연구원이 제출한 활동보고서와 귀국보고서를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활용토록 하여야 한다.
④각 부서의 장은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파견연구원에게 조사ㆍ의뢰 등 업무협조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운영관리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이 규정은 「공무원임용령」제41조제1항에 따라 국외 연구기관에 파견 근무하는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 소속 연구원(이하 "파견연구원"이라 한다)의 선정ㆍ임무 및 활동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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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국외파견연구원 운영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1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국외파견연구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생물자원관 국외파견연구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도착 보고 및 연락체제 유지제14조 · 업무 보고제15조 · 공무 국외출장 및 휴가제16조 · 일시 귀국제17조 · 귀국 보고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8조 · 파견연구원 관련업무 총괄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정보의 제공제20조 · 파견연구원의 예우 및 지원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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