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립생물자원관 국외파견연구원 운영규정
공포일 2023-07-11 · 시행일 2023-07-11 · 소관 국립생물자원관 · 총 20조
국립생물자원관 국외파견연구원 운영규정 · 예규 · 소관 국립생물자원관 · 공포 2023-07-11 · 시행 2023-07-11 · 조문 2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①이 규정은 「공무원임용령」제41조제1항에 따라 국외 연구기관에 파견 근무하는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 소속 연구원(이하 "파견연구원"이라 한다)의 선정ㆍ임무 및 활동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전체 조문 ·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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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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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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