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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협약의 체결조문 원문
    삭제⑥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연구개발계획서 제출시 "핵연료주기관련연구과제(원자력안전위원회의 국제규제물자 등의 보고에 관한 규정)"인 경우 핵물질사용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⑦ 삭제⑧ 장관은 2025년 12월 31일 이전까지 공고하는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수행기관이 기업인 경우 총수행기간의 정부출연금 총액을 기준으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1조 · 기술료의 납부조문 원문
    부터 90일 이내에 장관에게 기술료를 납부해야 한다.④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영 제38조제3항에 따라 기술료 등을 납부한 경우 입금 확인증(납부액 이체내역)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납부 결과 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매 분기 말까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⑤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기술
  • 제22조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조문 원문
    이내에 장관에게 고지받은 기술료를 납부해야 한다.⑤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기술료 등을 납부하는 경우 입금 확인증(납부액 이체내역)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납부 결과 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매 분기 말까지 이내에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⑥ 전문기관의 장은 기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3조 · 기술료 등의 감면조문 원문
    수 있다.③ 기술료 조정위원회는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의 전문가 5인 내지 7인으로 구성한다. 이 때 필요시 이해관계자나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④ 장관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연구개발 성과 소유기관의 장이 정부납부기술료 감면을 신청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에 관한 조사 및 기술료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납부기
  • 제24조 · 기술료 등의 납부 유예조문 원문
    ① 장관은 영 제38조제5항 및 영 제39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실시기업의 신청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에 관한 조사와 기술료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1. 사업 수행결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