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5조 · 협약의 체결조문 원문
삭제⑥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연구개발계획서 제출시 "핵연료주기관련연구과제(원자력안전위원회의 국제규제물자 등의 보고에 관한 규정)"인 경우 핵물질사용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⑦ 삭제⑧ 장관은 2025년 12월 31일 이전까지 공고하는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수행기관이 기업인 경우 총수행기간의 정부출연금 총액을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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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⑥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연구개발계획서 제출시 "핵연료주기관련연구과제(원자력안전위원회의 국제규제물자 등의 보고에 관한 규정)"인 경우 핵물질사용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⑦ 삭제⑧ 장관은 2025년 12월 31일 이전까지 공고하는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수행기관이 기업인 경우 총수행기간의 정부출연금 총액을 기준으
부터 90일 이내에 장관에게 기술료를 납부해야 한다.④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영 제38조제3항에 따라 기술료 등을 납부한 경우 입금 확인증(납부액 이체내역)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납부 결과 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매 분기 말까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⑤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기술
이내에 장관에게 고지받은 기술료를 납부해야 한다.⑤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기술료 등을 납부하는 경우 입금 확인증(납부액 이체내역)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납부 결과 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매 분기 말까지 이내에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⑥ 전문기관의 장은 기
수 있다.③ 기술료 조정위원회는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의 전문가 5인 내지 7인으로 구성한다. 이 때 필요시 이해관계자나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④ 장관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연구개발 성과 소유기관의 장이 정부납부기술료 감면을 신청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에 관한 조사 및 기술료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납부기
① 장관은 영 제38조제5항 및 영 제39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실시기업의 신청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에 관한 조사와 기술료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1. 사업 수행결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