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공포일 2023-08-24 · 시행일 2023-08-24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총 29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훈령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23-08-24 · 시행 2023-08-24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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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연구개발사업단제11조 사전기획제12조 연구개발정책연구심의회제13조 추진계획의 수립 및 예고제14조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제15조 협약의 체결제16조 협약의 변경제17조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제18조 연구개발비의 산정등에 관한 특례제19조 연구개발목표의 조기달성제2조 정의제20조 평가에 따른 조치제21조 기술료의 납부제22조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제23조 기술료 등의 감면제24조 기술료 등의 납부 유예제25조 기술료 등의 징수에 관한 특례제26조 기술료의 사용제27조 연구개발에 따른 성과의 소유 특례제28조 국제공동연구사업에 관한 특례제29조 재검토기한제3조 적용범위제4조 종합심의위원회제5조 추진위원회제6조 정부합동추진위원회제7조 의견청취 및 위원의 제척ㆍ 회피 등제8조 과제조정관제9조 전문기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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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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