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5조 (협약의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것만 해당한다)의 형태로 체결할 수 있다.
②연구개발기관이「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로서 대표권이 없는 경우 연구개발과제는 연구개발기관의 책임 하에 수행하되 협약은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체결할 수 있으며, 그 대표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③삭제
④삭제
⑤삭제
⑥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연구개발계획서 제출시 "핵연료주기관련연구과제(원자력안전위원회의 국제규제물자 등의 보고에 관한 규정)"인 경우 핵물질사용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삭제
⑧장관은 2025년 12월 31일 이전까지 공고하는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수행기관이 기업인 경우 총수행기간의 정부출연금 총액을 기준으로 매 5억원 당 1명 이상의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참여연구자(이하 "청년인력"이라 한다)를 신규채용하고 1년 이상 고용상태를 유지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관은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해당 과제 공고시 명시하여야 한다.
⑨제8항에 따라 청년인력을 신규채용 하여야하는 기업은 협약시 신규채용계획을 제출하고, 1차 회계년도 이내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⑩참여연구자 중에 학생연구자가 있는 경우 협약체결시 기술료의 사용에 관한 사항에는 학생연구자에 대한 보상금(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한다) 지급 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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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핵물질사용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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