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4조 (기술료 등의 납부 유예)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8-24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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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영 제38조제5항 및 영 제39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실시기업의 신청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에 관한 조사와 기술료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1. 사업 수행결과의 보완 또는 관련 법규 등 제반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사업화가 지연되는 경우2. 현저한 경영 악화로 인하여 정부납부기술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3. 기타 기술료 조정위원회가 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 유예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4. 그 밖에 장관이 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 유예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영 제38조제5항 및 영 제39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실시기업의 신청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에 관한 조사와 기술료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1. 사업 수행결과의 보완 또는 관련 법규 등 제반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사업화가 지연되는 경우2. 현저한 경영 악화로 인하여 정부납부기술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3. 기타 기술료 조정위원회가 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 유예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4. 그 밖에 장관이 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 유예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장관은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려는 자가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인 경우, 해당 지역에 대한 산업위기지역 지정이 해제되는 날까지 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 유예는 2년 이내로 하되, 장관은 조사와 기술료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를 재유예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료 조정위원회는 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 유예에 필요한 조건을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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