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3조 (기술료 등의 감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8-24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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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법 제18조제4항 및 영 제40조제1항에 따라 기초연구단계의 연구개발성과 등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개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성과 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연구개발성과에 대해서는 기술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법 제18조제4항 및 영 제40조제1항에 따라 기초연구단계의 연구개발성과 등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개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성과 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연구개발성과에 대해서는 기술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하는 기술료(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말한다. 이하 "정부납부기술료"라 한다)의 기술기여도 조정, 분할 납부, 납부 유예 또는 감면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전문적으로 검토ㆍ조정ㆍ심의하는 기술료 조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기술료 조정위원회는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의 전문가 5인 내지 7인으로 구성한다. 이 때 필요시 이해관계자나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장관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연구개발 성과 소유기관의 장이 정부납부기술료 감면을 신청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에 관한 조사 및 기술료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납부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다.1. 해당 연구개발성과가 국가안보와 관련된 경우2. 사회적ㆍ경제적으로 긴급한 상황이 연구개발기관에 발생한 경우3. 관련 법규 및 사업환경의 변화 등으로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가 불가하거나 일부만이 사업화된 경우4. 공공성, 수출입 전략상 또는 기초 선도기술로서 지원이 필요한 경우5. 공공기관 등 특정분야에 수요가 제한되어 사용되는 경우6. 원자력기금 원자력연구개발계정 부담자가 제21조에 따라 취득한 공동지식재산권 등을 실시할 경우에는 전액7. 연구개발기관의 경영 악화 또는 부도ㆍ폐업 및 그에 준하는 사유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가목(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만 적용한다.) 및 나목에서 정한 재난에 의한 피해의 경우9. 기타 기술료 조정위원회가 정부납부기술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10.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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