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2조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8-24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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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 실시를 개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술실시 결과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매 분기 말까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 실시를 개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술실시 결과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매 분기 말까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은 직접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매출액 관련 자료, 수익에 관한 자료 및 증빙 자료 등을 그 실시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6월 30일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지체 없이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영 제39조제3항에 따라 장관은 직권으로 또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제23조제2항에 따른 기술료 조정위원회의 검토 및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기술기여도를 변경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른 매출액 및 수익에 관한 자료를 보고받은 장관은 보고 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납부액과 납부기한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장관은 직권으로 또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납부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납부고지서를 받은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은 그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관에게 고지받은 기술료를 납부해야 한다.
⑤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기술료 등을 납부하는 경우 입금 확인증(납부액 이체내역)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납부 결과 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매 분기 말까지 이내에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전문기관의 장은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부도ㆍ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술료 징수와 관련한 모든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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