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2조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공식 조문
시행 · 2023-08-24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 실시를 개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술실시 결과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매 분기 말까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은 직접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매출액 관련 자료, 수익에 관한 자료 및 증빙 자료 등을 그 실시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6월 30일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지체 없이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영 제39조제3항에 따라 장관은 직권으로 또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제23조제2항에 따른 기술료 조정위원회의 검토 및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기술기여도를 변경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매출액 및 수익에 관한 자료를 보고받은 장관은 보고 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납부액과 납부기한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장관은 직권으로 또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납부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납부고지서를 받은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은 그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관에게 고지받은 기술료를 납부해야 한다.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기술료 등을 납부하는 경우 입금 확인증(납부액 이체내역)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납부 결과 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매 분기 말까지 이내에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부도ㆍ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술료 징수와 관련한 모든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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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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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4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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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