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1조 (기술료의 납부)

공식 조문
시행 · 2023-08-24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실시계약 보고서, 계약서 사본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매 분기 말까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 징수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서 및 입금 확인증(징수액 이체내역)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매 분기 말까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서를 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고지서를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장관은 직권으로 또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납부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납부고지서를 받은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은 그 고지서를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장관에게 기술료를 납부해야 한다.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영 제38조제3항에 따라 기술료 등을 납부한 경우 입금 확인증(납부액 이체내역)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납부 결과 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매 분기 말까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기술실시계약에 따라 실시기관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실시기관의 부도ㆍ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술료 징수와 관련한 모든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4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