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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분재 대 EU 수출검역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양묘장 등록 및 취소조문 원문
    ① EU에 분재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이하 "양묘장 대표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농림축산검역본부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양묘장 등록신청을 받은 지역본부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양묘장 등록 및 취소조문 원문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양묘장 등록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양묘장이 제6조에 따라 분재를 관리하기 적합한지 확인하고, 적합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대장에 해당 양묘장을 등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증을 양묘장 대표자에게 발급한다.③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EU 수출용 분재 양묘장(이하 "수출 양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양묘장 등록 및 취소조문 원문
    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양묘장이 제6조에 따라 분재를 관리하기 적합한지 확인하고, 적합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대장에 해당 양묘장을 등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증을 양묘장 대표자에게 발급한다.③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EU 수출용 분재 양묘장(이하 "수출 양묘장"이라 한다)에 관리 중인 수출용 분재가 없는 상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재배지검역의 신청조문 원문
    ① 양묘장 대표자는 분재 수출 2년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재배지검역 신청서를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최초로 양묘장을 등록할 경우에 한해, 당해 재배지검역 신청은 양묘장 등록 신청으로 갈음할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재배지검역 방법조문 원문
    EU의 검역병해충 감염이 의심되는 분재가 발견된 경우 실험실 정밀검역을 의뢰하여야 한다.⑧ 식물검역관은 EU의 검역병해충이 검출된 분재를 수출대상에서 제외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표찰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 표찰을 회수하여야 한다.⑨ 식물검역관은 EU의 검역병해충이 검출된 양묘장에 대하여 적절한 방제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⑩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재배지검역 방법조문 원문
    찰을 회수하여야 한다.⑨ 식물검역관은 EU의 검역병해충이 검출된 양묘장에 대하여 적절한 방제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⑩ 식물검역관은 재배지검역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⑪ 식물검역관은 2년 동안 제5조에 따라 관리된 분재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합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⑫ 재배지검역 합격증명서가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재배지검역 방법조문 원문
    어지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⑩ 식물검역관은 재배지검역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⑪ 식물검역관은 2년 동안 제5조에 따라 관리된 분재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합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⑫ 재배지검역 합격증명서가 발급되었으나 당해년도 수출하지 않은 분재에 대해서는 수출 전까지 동일하게 재배지검역을 수행하여 관리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소독처리조문 원문
    입회하에 실시하고, 분재가 화분에 심겨진 상태 또는 분재, 화분, 재배매체를 각각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소독처리에 입회한 식물검역관은 양묘장 대표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소독처리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소독처리 후 즉시 수출하는 경우 소독처리 확인서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행정사항조문 원문
    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양묘장별 분재 재배 현황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매년 8월 31일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전년도의 수출검역실적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매년 4월 30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행정사항조문 원문
    묘장별 분재 재배 현황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매년 8월 31일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전년도의 수출검역실적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수출검역조문 원문
    ① EU로 분재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수출검역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수출검역신청서에는 "EU 수출용 분재 재배지검역 합격증명서"와 "EU 수출용 분재 소독처리 확

별지 제2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수출검역조문 원문
    하고, 수송중 병해충이 재감염되지 않도록 조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⑥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 결과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당해 화물에 대하여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의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⑦ 식물검역증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부기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1. 해당화물의 컨테이너 번호 및 컨테이너 봉인번호2. 양묘장명 및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