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양묘장 등록 및 취소조문 원문
① EU에 분재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이하 "양묘장 대표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농림축산검역본부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양묘장 등록신청을 받은 지역본부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EU에 분재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이하 "양묘장 대표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농림축산검역본부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양묘장 등록신청을 받은 지역본부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양묘장 등록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양묘장이 제6조에 따라 분재를 관리하기 적합한지 확인하고, 적합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대장에 해당 양묘장을 등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증을 양묘장 대표자에게 발급한다.③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EU 수출용 분재 양묘장(이하 "수출 양
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양묘장이 제6조에 따라 분재를 관리하기 적합한지 확인하고, 적합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대장에 해당 양묘장을 등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증을 양묘장 대표자에게 발급한다.③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EU 수출용 분재 양묘장(이하 "수출 양묘장"이라 한다)에 관리 중인 수출용 분재가 없는 상
① 양묘장 대표자는 분재 수출 2년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재배지검역 신청서를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최초로 양묘장을 등록할 경우에 한해, 당해 재배지검역 신청은 양묘장 등록 신청으로 갈음할
EU의 검역병해충 감염이 의심되는 분재가 발견된 경우 실험실 정밀검역을 의뢰하여야 한다.⑧ 식물검역관은 EU의 검역병해충이 검출된 분재를 수출대상에서 제외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표찰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 표찰을 회수하여야 한다.⑨ 식물검역관은 EU의 검역병해충이 검출된 양묘장에 대하여 적절한 방제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⑩
찰을 회수하여야 한다.⑨ 식물검역관은 EU의 검역병해충이 검출된 양묘장에 대하여 적절한 방제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⑩ 식물검역관은 재배지검역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⑪ 식물검역관은 2년 동안 제5조에 따라 관리된 분재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합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⑫ 재배지검역 합격증명서가
어지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⑩ 식물검역관은 재배지검역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⑪ 식물검역관은 2년 동안 제5조에 따라 관리된 분재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합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⑫ 재배지검역 합격증명서가 발급되었으나 당해년도 수출하지 않은 분재에 대해서는 수출 전까지 동일하게 재배지검역을 수행하여 관리한다
입회하에 실시하고, 분재가 화분에 심겨진 상태 또는 분재, 화분, 재배매체를 각각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소독처리에 입회한 식물검역관은 양묘장 대표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소독처리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소독처리 후 즉시 수출하는 경우 소독처리 확인서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양묘장별 분재 재배 현황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매년 8월 31일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전년도의 수출검역실적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매년 4월 30
묘장별 분재 재배 현황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매년 8월 31일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전년도의 수출검역실적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EU로 분재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수출검역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수출검역신청서에는 "EU 수출용 분재 재배지검역 합격증명서"와 "EU 수출용 분재 소독처리 확
하고, 수송중 병해충이 재감염되지 않도록 조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⑥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 결과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당해 화물에 대하여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의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⑦ 식물검역증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부기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1. 해당화물의 컨테이너 번호 및 컨테이너 봉인번호2. 양묘장명 및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