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분재 대 EU 수출검역요령 제7조 (재배지검역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한국산 분재류를 유럽연합이 요구하는 수입요건을 준수하여 수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EU 수출용 분재는 재배지검역을 통해 최소 2년 이상 관리 되어야 한다. 다만, 분재류의 영양생장 기간이 2회가 경과하였을 경우, 재배기간이 2년 경과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재배지검역은 양묘장 주변을 포함하여 연 6회 이상 적절한 간격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알락하늘소, 유리알락하늘소 및 포도피어슨병 기주식물의 경우, 재배지검역 중 2회 이상은 대상 병해충에 관한 재배지검사를 포함하여야 한다.
④포도피어슨병 기주식물의 경우, 수출 직전의 재배지검역은 별표 4에 따라 표본을 채취하여 실험실정밀검역을 의뢰하여야 한다.
⑤식물검역관은 재배지검역 시 양묘장의 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수출용 분재가 제5조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⑥식물검역관은 양묘장이 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양묘장 대표가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⑦식물검역관은 EU의 검역병해충 감염이 의심되는 분재가 발견된 경우 실험실 정밀검역을 의뢰하여야 한다.
⑧식물검역관은 EU의 검역병해충이 검출된 분재를 수출대상에서 제외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표찰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 표찰을 회수하여야 한다.
⑨식물검역관은 EU의 검역병해충이 검출된 양묘장에 대하여 적절한 방제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⑩식물검역관은 재배지검역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
⑪식물검역관은 2년 동안 제5조에 따라 관리된 분재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합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⑫재배지검역 합격증명서가 발급되었으나 당해년도 수출하지 않은 분재에 대해서는 수출 전까지 동일하게 재배지검역을 수행하여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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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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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분재 대 EU 수출검역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04 시행된 한국산 분재 대 EU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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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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