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분재 대 EU 수출검역요령 제7조 (재배지검역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3-10-04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한국산 분재류를 유럽연합이 요구하는 수입요건을 준수하여 수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EU 수출용 분재는 재배지검역을 통해 최소 2년 이상 관리 되어야 한다. 다만, 분재류의 영양생장 기간이 2회가 경과하였을 경우, 재배기간이 2년 경과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재배지검역은 양묘장 주변을 포함하여 연 6회 이상 적절한 간격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알락하늘소, 유리알락하늘소 및 포도피어슨병 기주식물의 경우, 재배지검역 중 2회 이상은 대상 병해충에 관한 재배지검사를 포함하여야 한다.
포도피어슨병 기주식물의 경우, 수출 직전의 재배지검역은 별표 4에 따라 표본을 채취하여 실험실정밀검역을 의뢰하여야 한다.
식물검역관은 재배지검역 시 양묘장의 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수출용 분재가 제5조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식물검역관은 양묘장이 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양묘장 대표가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식물검역관은 EU의 검역병해충 감염이 의심되는 분재가 발견된 경우 실험실 정밀검역을 의뢰하여야 한다.
식물검역관은 EU의 검역병해충이 검출된 분재를 수출대상에서 제외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표찰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 표찰을 회수하여야 한다.
식물검역관은 EU의 검역병해충이 검출된 양묘장에 대하여 적절한 방제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식물검역관은 재배지검역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
식물검역관은 2년 동안 제5조에 따라 관리된 분재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합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재배지검역 합격증명서가 발급되었으나 당해년도 수출하지 않은 분재에 대해서는 수출 전까지 동일하게 재배지검역을 수행하여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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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분재 대 EU 수출검역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04 시행된 한국산 분재 대 EU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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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