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분재 대 EU 수출검역요령 제6조 (재배지검역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3-10-04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한국산 분재류를 유럽연합이 요구하는 수입요건을 준수하여 수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양묘장 대표자는 분재 수출 2년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재배지검역 신청서를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최초로 양묘장을 등록할 경우에 한해, 당해 재배지검역 신청은 양묘장 등록 신청으로 갈음할 수 있다.
양묘장 대표자가 관리중인 분재를 다른 수출 양묘장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수송과정에서 병해충 재감염 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분재의 이동 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송 중 병해충 재감염 방지대책이 적절한 경우 이동을 승인하고, 도착지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에 공문을 통해서 관리상황을 이관하여야 한다.
분재 관리를 이관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도착상황을 확인하고, 수출 전까지 관리를 지속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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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분재 대 EU 수출검역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04 시행된 한국산 분재 대 EU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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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