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분재 대 EU 수출검역요령 제9조 (수출검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한국산 분재류를 유럽연합이 요구하는 수입요건을 준수하여 수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EU로 분재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수출검역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수출검역신청서에는 "EU 수출용 분재 재배지검역 합격증명서"와 "EU 수출용 분재 소독처리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독처리 후 즉시 수출하는 경우 소독처리 확인서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을 신청한 분재 수량의 10% 이상의 표본을 추출하여 검역하여야 한다.
④알락하늘소 및 유리알락하늘소 기주식물은 해당 해충의 감염여부 확인을 위해 식물체의 뿌리와 줄기 부분을 면밀히 검역한다.
⑤식물검역관은 포장 또는 컨테이너의 봉인을 확인하고, 수송중 병해충이 재감염되지 않도록 조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⑥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 결과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당해 화물에 대하여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의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
⑦식물검역증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부기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1. 해당화물의 컨테이너 번호 및 컨테이너 봉인번호2. 양묘장명 및 등록번호3. 제8조에 따른 소독처리 사항(분재, 재배매체, 화분 포함)4. 화물의 구성정보(양묘장별 분재 종류, 수량, 재식년도(3개속 분재에 한함) 등)5. EU의 관련 규정상 공식 부기가 필요한 기타 조치사항
⑧타 EU 관련 규정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부기사항이 있는 경우 식물검역관은 이를 식물검역증명서에 기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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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분재 대 EU 수출검역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04 시행된 한국산 분재 대 EU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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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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