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분재 대 EU 수출검역요령 제9조 (수출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3-10-04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한국산 분재류를 유럽연합이 요구하는 수입요건을 준수하여 수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EU로 분재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수출검역을 신청하여야 한다.
수출검역신청서에는 "EU 수출용 분재 재배지검역 합격증명서"와 "EU 수출용 분재 소독처리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독처리 후 즉시 수출하는 경우 소독처리 확인서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을 신청한 분재 수량의 10% 이상의 표본을 추출하여 검역하여야 한다.
알락하늘소 및 유리알락하늘소 기주식물은 해당 해충의 감염여부 확인을 위해 식물체의 뿌리와 줄기 부분을 면밀히 검역한다.
식물검역관은 포장 또는 컨테이너의 봉인을 확인하고, 수송중 병해충이 재감염되지 않도록 조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 결과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당해 화물에 대하여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의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
식물검역증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부기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1. 해당화물의 컨테이너 번호 및 컨테이너 봉인번호2. 양묘장명 및 등록번호3. 제8조에 따른 소독처리 사항(분재, 재배매체, 화분 포함)4. 화물의 구성정보(양묘장별 분재 종류, 수량, 재식년도(3개속 분재에 한함) 등)5. EU의 관련 규정상 공식 부기가 필요한 기타 조치사항
타 EU 관련 규정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부기사항이 있는 경우 식물검역관은 이를 식물검역증명서에 기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분재 대 EU 수출검역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04 시행된 한국산 분재 대 EU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산 분재 대 EU 수출검역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