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분재 대 EU 수출검역요령 제8조 (소독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한국산 분재류를 유럽연합이 요구하는 수입요건을 준수하여 수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재배지검역에 합격한 분재, 화분, 재배매체는 수출 전 14일 이내에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소독처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소독처리는 식물검역관 입회하에 실시하고, 분재가 화분에 심겨진 상태 또는 분재, 화분, 재배매체를 각각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소독처리에 입회한 식물검역관은 양묘장 대표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소독처리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소독처리 후 즉시 수출하는 경우 소독처리 확인서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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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분재 대 EU 수출검역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04 시행된 한국산 분재 대 EU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산 분재 대 EU 수출검역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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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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