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분재 대 EU 수출검역요령 제4조 (양묘장 등록 및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3-10-04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한국산 분재류를 유럽연합이 요구하는 수입요건을 준수하여 수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EU에 분재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이하 "양묘장 대표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농림축산검역본부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양묘장 등록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양묘장이 제6조에 따라 분재를 관리하기 적합한지 확인하고, 적합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대장에 해당 양묘장을 등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증을 양묘장 대표자에게 발급한다.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EU 수출용 분재 양묘장(이하 "수출 양묘장"이라 한다)에 관리 중인 수출용 분재가 없는 상태로 장기간 방치되거나 타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등록을 취소한 경우 양묘장 대표자에게 취소 사유와 사실을 문서를 통해 통보하여야 한다.
알락하늘소, 유리알락하늘소 및 포도피어슨병 기주식물을 재배하는 양묘장은 외부와 차단된 온실 또는 비닐하우스 등의 시설이어야 하며, 매개충 또는 하늘소류가 침입할 수 없도록 환기구에 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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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분재 대 EU 수출검역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04 시행된 한국산 분재 대 EU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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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