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분재 대 EU 수출검역요령 제4조 (양묘장 등록 및 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한국산 분재류를 유럽연합이 요구하는 수입요건을 준수하여 수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EU에 분재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이하 "양묘장 대표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농림축산검역본부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양묘장 등록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양묘장이 제6조에 따라 분재를 관리하기 적합한지 확인하고, 적합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대장에 해당 양묘장을 등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증을 양묘장 대표자에게 발급한다.
③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EU 수출용 분재 양묘장(이하 "수출 양묘장"이라 한다)에 관리 중인 수출용 분재가 없는 상태로 장기간 방치되거나 타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④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등록을 취소한 경우 양묘장 대표자에게 취소 사유와 사실을 문서를 통해 통보하여야 한다.
⑤알락하늘소, 유리알락하늘소 및 포도피어슨병 기주식물을 재배하는 양묘장은 외부와 차단된 온실 또는 비닐하우스 등의 시설이어야 하며, 매개충 또는 하늘소류가 침입할 수 없도록 환기구에 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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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분재 대 EU 수출검역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04 시행된 한국산 분재 대 EU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산 분재 대 EU 수출검역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근거제3조 · 적용대상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4조 · 양묘장 등록 및 취소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분재의 관리제6조 · 재배지검역의 신청제7조 · 재배지검역 방법제8조 · 소독처리제9조 · 수출검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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