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분재 대 EU 수출검역요령 제10조 (행정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한국산 분재류를 유럽연합이 요구하는 수입요건을 준수하여 수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양묘장별 분재 재배 현황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매년 8월 31일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전년도의 수출검역실적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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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분재 대 EU 수출검역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04 시행된 한국산 분재 대 EU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산 분재 대 EU 수출검역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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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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