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분재 대 EU 수출검역요령 제10조 (행정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3-10-04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한국산 분재류를 유럽연합이 요구하는 수입요건을 준수하여 수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양묘장별 분재 재배 현황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매년 8월 31일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전년도의 수출검역실적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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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분재 대 EU 수출검역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04 시행된 한국산 분재 대 EU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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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