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조 · 위원회의 구성조문 원문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하여 산림청장이 위촉하되,「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을 1인 이상 포함한다.⑤ 제4항에 따라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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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하여 산림청장이 위촉하되,「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을 1인 이상 포함한다.⑤ 제4항에 따라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위원회 안건의 준비, 작성, 배부 및 심사결과 정리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2. 위원회 운영을 위한 서무 등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3. 기타 위원장이 위임하는
다. 이 경우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자는 해당 소속기관의 장에게 요청 사실을 알려야 한다.② 위원회에 업무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제시를 요청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의견제시 요청서 및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에 적극행정 면책 건의를 요청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및 관련
의견제시를 요청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의견제시 요청서 및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에 적극행정 면책 건의를 요청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에 사전컨설팅에 대한 자문을 하고자 하는 감사기구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사전컨설팅 자문
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에 사전컨설팅에 대한 자문을 하고자 하는 감사기구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사전컨설팅 자문 요청서 및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을 활용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토대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영 제18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 국민신청의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을 활용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토대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영 제18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 국민신청의 처리를 위해 공무원이
적극행정 국민신청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심의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제18조제3항에 따른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9호서식의 심의 결과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건의 요청을 인용하는 의결이 있는 경우 간사는「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건의서, 이 규정 제19조제3항 별지 제9호서식의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서 및 제16조제3항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사본을 면책 건의를 요청한 공무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이해관계자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이해관계자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
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비공개로 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 결과에 대한 비공개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비공개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간사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위원회 회의 목록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5호서식 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2.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3.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정한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5호서식 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2.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3.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수사개시 통보,
징계절차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 기타 지원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안내ㆍ고지하여야 한다.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지원 신청을 받은 즉시 별지 제17호서식 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관한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 기타 지원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안내ㆍ고지하여야 한다.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지원 신청을 받은 즉시 별지 제17호서식 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