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적극행정 지원 운영규정 제19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적극행정 운영과 적극행정공무원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을 활용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토대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영 제18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 국민신청의 처리를 위해 공무원이 의견제시를 요청한 안건의 경우 해당 적극행정 국민신청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제18조제3항에 따른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9호서식의 심의 결과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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