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적극행정 지원 운영규정 제16조 (안건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적극행정 운영과 적극행정공무원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심의ㆍ의결 사항에 해당하는 안건이 있는 경우 소속 공무원은 적극행정 전담부서에 관련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안건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자는 해당 소속기관의 장에게 요청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위원회에 업무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제시를 요청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의견제시 요청서 및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에 적극행정 면책 건의를 요청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위원회에 사전컨설팅에 대한 자문을 하고자 하는 감사기구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사전컨설팅 자문 요청서 및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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