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적극행정 지원 운영규정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8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적극행정 운영과 적극행정공무원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상 4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과반수는 민간위원으로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산림청 차장 또는 민간위원이 된다.
공무원인 위원은 산림청 차장, 기획조정관, 산림산업정책국장, 산림복지국장, 산림보호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산림청장이 임명할 수 있다.
민간위원은 산림청 소관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하여 산림청장이 위촉하되,「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을 1인 이상 포함한다.
제4항에 따라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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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적극행정 지원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8 시행된 산림청 적극행정 지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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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