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산림청 적극행정 지원 운영규정
공포일 2023-10-18 · 시행일 2023-10-18 · 소관 산림청 · 총 42조
산림청 적극행정 지원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산림청 · 공포 2023-10-18 · 시행 2023-10-18 · 조문 4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적극행정 운영과 적극행정공무원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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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위원회의 구성제11조 위원회의 운영제12조 위원의 임기제13조 위원의 해촉제14조 위원장의 직무제15조 간사제16조 안건의 제출제17조 안건의 사전검토제18조 위원회의 개최제19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제2조 정의제20조 의견청취제2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22조 심의결과의 통지제23조 회의 공개제24조 회의 목록대장제25조 합동회의 운영제26조 비밀보호제27조 수당 지급제28조 변호인ㆍ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제29조 변호인ㆍ소송대리인 선임제3조 적용 범위제30조 수사 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제31조 지원 신청제32조 지원 절차 안내 등제33조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제34조 위원회 상정ㆍ심의제35조 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제36조 자료의 제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