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적극행정 지원 운영규정 제15조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적극행정 운영과 적극행정공무원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
②간사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위원회 안건의 준비, 작성, 배부 및 심사결과 정리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2. 위원회 운영을 위한 서무 등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3. 기타 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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