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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정보화업무 관리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심의위원회의 운영조문 원문
    ① 심의위원회 회의는 심의위원장의 직권 또는 심의위원의 소집요구로 심의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심의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정한다.④ 간사는 상정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심의위원회의 운영조문 원문
    간사는 상정된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안건을 각 의원에게 배포해야 하며, 심의위원회 심의가 완료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안건 해당부서에 배포해야 한다.⑤ 심의위원장은 회의 개최가 어렵거나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 심의로 대체하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조문 원문
    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협의 및 제출은 해당 사업의 발주 전에 해야 한다.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계획서 검토결과서에 작성하여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⑤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사업계획서 검토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
  • 제23조 · 제안요청서 등 검토조문 원문
    서면으로 제안요청서등의 검토를 의뢰해야 한다.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이 제1항에 따라 제안요청서등 검토를 의뢰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제안요청서등 검토결과서를 작성하여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1. 정보화사업 관련 법령ㆍ규정 준수여부2. 상세규격의 적정성3. 표준화 계획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통신망의 연계조문 원문
    경찰관서의 장은 경찰통신망과 다른 정보통신망의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는 통합망연계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③ 제2항 단서의 경우 경찰관서의 장은 보안성 검토 후 별지 제4호서식의 통합망연계시스템 연계 요청서를 작성하여 경찰청 정보통신관리자에게 요청해야 한다.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서의 장은 통합망연계시스템의 처리용량, 성능 등을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1조 · 경찰원격근무시스템 사용조문 원문
    ① 경찰원격근무시스템(재택ㆍ파견ㆍ이동근무 등 원격근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정성과 보안성을 확보한 경찰 전용의 정보시스템을 말한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원격근무용 업무망 사용 승인 요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소속 경찰관서의 정보통신관리자에게 요청해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정보통신관리자는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6조 · 무전기 관리조문 원문
    기에 등록된 통화그룹 이외에 별도의 통화그룹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경찰관서의 정보통신담당자에게 요청해야 한다.④ 무전기 사용부서의 장은 책임자를 지정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무전기 관리대장을 작성해 무전기를 관리하게 하고, 무전기의 사용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경찰관서 정보통신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