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심의위원회의 운영조문 원문
① 심의위원회 회의는 심의위원장의 직권 또는 심의위원의 소집요구로 심의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심의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정한다.④ 간사는 상정된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심의위원회 회의는 심의위원장의 직권 또는 심의위원의 소집요구로 심의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심의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정한다.④ 간사는 상정된
간사는 상정된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안건을 각 의원에게 배포해야 하며, 심의위원회 심의가 완료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안건 해당부서에 배포해야 한다.⑤ 심의위원장은 회의 개최가 어렵거나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 심의로 대체하
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협의 및 제출은 해당 사업의 발주 전에 해야 한다.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계획서 검토결과서에 작성하여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⑤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사업계획서 검토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
서면으로 제안요청서등의 검토를 의뢰해야 한다.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이 제1항에 따라 제안요청서등 검토를 의뢰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제안요청서등 검토결과서를 작성하여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1. 정보화사업 관련 법령ㆍ규정 준수여부2. 상세규격의 적정성3. 표준화 계획
경찰관서의 장은 경찰통신망과 다른 정보통신망의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는 통합망연계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③ 제2항 단서의 경우 경찰관서의 장은 보안성 검토 후 별지 제4호서식의 통합망연계시스템 연계 요청서를 작성하여 경찰청 정보통신관리자에게 요청해야 한다.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서의 장은 통합망연계시스템의 처리용량, 성능 등을
① 경찰원격근무시스템(재택ㆍ파견ㆍ이동근무 등 원격근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정성과 보안성을 확보한 경찰 전용의 정보시스템을 말한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원격근무용 업무망 사용 승인 요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소속 경찰관서의 정보통신관리자에게 요청해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정보통신관리자는
기에 등록된 통화그룹 이외에 별도의 통화그룹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경찰관서의 정보통신담당자에게 요청해야 한다.④ 무전기 사용부서의 장은 책임자를 지정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무전기 관리대장을 작성해 무전기를 관리하게 하고, 무전기의 사용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경찰관서 정보통신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