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화업무 관리규칙 제41조 (경찰원격근무시스템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정보화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보화업무의 기획부터 평가까지 일련의 과정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원격근무시스템(재택ㆍ파견ㆍ이동근무 등 원격근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정성과 보안성을 확보한 경찰 전용의 정보시스템을 말한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원격근무용 업무망 사용 승인 요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소속 경찰관서의 정보통신관리자에게 요청해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정보통신관리자는 경찰원격근무시스템을 사용하려는 사람에게 사무용정보화기기를 대여할 수 있다.
③경찰원격근무시스템을 계속 사용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에는 대여받은 사무용정보화기기를 소속 경찰관서 정보통신관리자에게 즉시 반납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원격근무용 업무망 사용 승인 요청서
구 분 | 구 분 | 구 분 | 구 분 | 내 용 | 내 용 | 내 용 | 내 용 사 용 목 적 | 사 용 목 적 | 사 용 목 적 | 사 용 목 적 | | | | 사 용 기 간 | 사 용 기 간 | 사 용 기 간 | 사 용 기 간 | | | | 활 용 업 무 | 활 용 업 무 | 활 용 업 무 | 활 용 업 무 | |…
제41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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