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화업무 관리규칙 제23조 (제안요청서 등 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정보화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보화업무의 기획부터 평가까지 일련의 과정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이하 "제안요청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한 때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서면으로 제안요청서등의 검토를 의뢰해야 한다.
②지능정보화책임관이 제1항에 따라 제안요청서등 검토를 의뢰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제안요청서등 검토결과서를 작성하여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1. 정보화사업 관련 법령ㆍ규정 준수여부2. 상세규격의 적정성3. 표준화 계획의 적정성(기술적용계획표 제시 여부)4. 정보보호 관련 계약조건 명시 여부5. 정보기술아키텍처 현행화 조건 명시 여부6.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국가기관 등을 공동활용 기관으로 명시 여부7. 그 밖에 제안요청 및 과업지시를 위하여 검토가 필요한 사항
③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제안요청서등 검토에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④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능정보화책임관이 통보한 검토의견을 제안요청서등에 반영해야 한다.
⑤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뢰할 경우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해야 한다.1. 제23조제1항에 따른 제안요청서등 검토2.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규칙」 제36조에 따른 보안성 검토3. 「경찰청 감사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
⑥제안요청서등 검토 의뢰는 제20조제1항에서 정한 사전협의와 동시에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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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정보화업무 관리규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5 시행된 경찰 정보화업무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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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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