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화업무 관리규칙 제7조 (심의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정보화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보화업무의 기획부터 평가까지 일련의 과정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 회의는 심의위원장의 직권 또는 심의위원의 소집요구로 심의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심의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정한다.
④간사는 상정된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안건을 각 의원에게 배포해야 하며, 심의위원회 심의가 완료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안건 해당부서에 배포해야 한다.
⑤심의위원장은 회의 개최가 어렵거나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 심의로 대체하거나, 상정된 안건의 심의 권한을 실무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심의요구서
[별지 제1호서식] 심 의 요 구 서 1. 심의안건 :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나. 예산조치 : 다. 합의[관계부서(기관)협의사항] : 라. 기타 참고자료 : 「경찰 정보화업무 관리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심의요구자 : (인)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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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심의의결서
[별지 제2호서식] 심 의 의 결 서 「경찰 정보화업무 관리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심의 의결함 위원장 : (인) 1. 일 시 : 년 월 일 2. 장 소 : 3. 심의안건 : 4. 의결사항 : 5. 특이사항(이견사항) : <참석 위원> 위 원 | 서 명 | 의 견 | 비 고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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