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화업무 관리규칙 제20조 (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5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정보화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보화업무의 기획부터 평가까지 일련의 과정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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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확정된 예산에 따른 사업(전자정부 지원사업에 따른 정보화사업을 포함한다)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성과 또는 품질목표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사업의 성과달성 목표기간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협의해야 한다.1. 기존 정보시스템과의 중복 개발 및 공동 활용 여부2. 정보시스템 사업의 구성 및 규모의 적정성3. 그 밖에 정보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확정된 예산에 따른 사업(전자정부 지원사업에 따른 정보화사업을 포함한다)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성과 또는 품질목표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사업의 성과달성 목표기간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협의해야 한다.1. 기존 정보시스템과의 중복 개발 및 공동 활용 여부2. 정보시스템 사업의 구성 및 규모의 적정성3. 그 밖에 정보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개별 정보화사업의 사업계획서를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협의 및 제출은 해당 사업의 발주 전에 해야 한다.
④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계획서 검토결과서에 작성하여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⑤지능정보화책임관은 사업계획서 검토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⑥지능정보화책임관은 사업계획서 검토 결과 해당사업이 다른 행정기관과 상호 연계하거나 공동이용과 관련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자정부법」 제67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사전협의 검토 대상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전협의를 요청해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협의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⑦경무과장(경리계장)은 지능정보화책임관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정보화사업의 위탁개발 또는 용역 계약체결 의뢰가 있을 경우 먼저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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