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화업무 관리규칙 제46조 (무전기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정보화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보화업무의 기획부터 평가까지 일련의 과정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경찰청 및 시ㆍ도경찰청 정보통신관리자는 시스템관리기에 소속 경찰관서의 무전기 사용자 정보를 등록ㆍ관리해야 한다.
②경찰청 및 시ㆍ도경찰청 정보통신관리자는 무전기 사용에 필요한 통화그룹을 무전기에 등록한 후 지급해야 한다.
③무전기에 등록된 통화그룹 이외에 별도의 통화그룹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경찰관서의 정보통신담당자에게 요청해야 한다.
④무전기 사용부서의 장은 책임자를 지정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무전기 관리대장을 작성해 무전기를 관리하게 하고, 무전기의 사용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경찰관서 정보통신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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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정보화업무 관리규칙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5 시행된 경찰 정보화업무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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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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