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화업무 관리규칙 제46조 (무전기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5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정보화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보화업무의 기획부터 평가까지 일련의 과정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청 및 시ㆍ도경찰청 정보통신관리자는 시스템관리기에 소속 경찰관서의 무전기 사용자 정보를 등록ㆍ관리해야 한다.
경찰청 및 시ㆍ도경찰청 정보통신관리자는 무전기 사용에 필요한 통화그룹을 무전기에 등록한 후 지급해야 한다.
무전기에 등록된 통화그룹 이외에 별도의 통화그룹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경찰관서의 정보통신담당자에게 요청해야 한다.
무전기 사용부서의 장은 책임자를 지정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무전기 관리대장을 작성해 무전기를 관리하게 하고, 무전기의 사용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경찰관서 정보통신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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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정보화업무 관리규칙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5 시행된 경찰 정보화업무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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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