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화업무 관리규칙 제46조 (무전기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정보화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보화업무의 기획부터 평가까지 일련의 과정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청 및 시ㆍ도경찰청 정보통신관리자는 시스템관리기에 소속 경찰관서의 무전기 사용자 정보를 등록ㆍ관리해야 한다.
②경찰청 및 시ㆍ도경찰청 정보통신관리자는 무전기 사용에 필요한 통화그룹을 무전기에 등록한 후 지급해야 한다.
③무전기에 등록된 통화그룹 이외에 별도의 통화그룹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경찰관서의 정보통신담당자에게 요청해야 한다.
④무전기 사용부서의 장은 책임자를 지정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무전기 관리대장을 작성해 무전기를 관리하게 하고, 무전기의 사용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경찰관서 정보통신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무전기 관리대장
장비명 | 규 격 | ID | 일련번호 | 사용자(관리자) | 사용자(관리자) | 사용자(관리자) 장비명 | 규 격 | ID | 일련번호 | 소속 | 계급 | 성명 | | | | | | | | | | | | | | | | | |
제46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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