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화업무 관리규칙 제37조 (통신망의 연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정보화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보화업무의 기획부터 평가까지 일련의 과정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조에서 "통합망연계시스템"이란 경찰유선통신망과 다른 정보통신망을 연계하여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도록 경찰청 정보통신관리자가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②경찰유선통신망은 다른 정보통신망과의 연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경찰관서의 장은 경찰통신망과 다른 정보통신망의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는 통합망연계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③제2항 단서의 경우 경찰관서의 장은 보안성 검토 후 별지 제4호서식의 통합망연계시스템 연계 요청서를 작성하여 경찰청 정보통신관리자에게 요청해야 한다.
④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서의 장은 통합망연계시스템의 처리용량, 성능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이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찰청 정보통신관리자와 협의 후 별도의 망연계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통합망연계시스템 연계 요청서
연계 시스템 정보 | 연계 시스템 정보 | 연계 시스템 정보 | 연계 시스템 정보 | 연계 시스템 정보 | 연계 시스템 정보 | 연계 시스템 정보 출발지 정보 | 시스템명 | | | | | 출발지 정보 | 시스템 설명 | | | | | 출발지 정보 | IP Address | | | | 호스트명 | 예) pol_abc…
제37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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