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행정안전부 소송사무 등 처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소송수행자의 지정 및 해임조문 원문
    우에도 같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송수행자는 전자소송시스템에서 행정전자서명 인증서(GPKI)를 사용하여 회원가입과 해당 소송사건의 전자소송등록을 완료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소송수행자지정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국가송무정보시스템에서 소송수행자를 등록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소송수행자를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소장 접수 및 소송수행자 지정조문 원문
    로 추천하고 지정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소송수행자 지정 및 해임의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며, 소송수행자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소송수행자의 지정 및 해임조문 원문
    소송등록을 완료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소송수행자지정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국가송무정보시스템에서 소송수행자를 등록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소송수행자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제소절차조문 원문
    한다.1. 소장2. 첨부서류가. 소송수행자지정서나. 증거서류사본다. 피고가 법인 또는 회사일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할 법인등기부등본③ 소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소장부본 등을 첨부하여 관할 검찰청의 장 및 소송총괄관에게 소 제기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 제25조 · 항소심조문 원문
    는 제24조제3항에 따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거나 법원으로부터 항소장을 송달받은 경우 제출일 또는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 검찰청의 장 및 소송총괄관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항소장부본 등을 첨부하여 항소 제기 또는 접수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9조제3항 및 제10조에 따라 소송수행자를 다시 지정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조문 원문
    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 협의한 기간으로 한다) 이내에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소송비용액확정결정 관련서류(검토의견서 및 영수증 등 소명자료) 및 별지 제8호서식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승인신청서를 첨부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지휘(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회수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그러하다)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