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조 · 소송수행자의 지정 및 해임조문 원문
우에도 같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송수행자는 전자소송시스템에서 행정전자서명 인증서(GPKI)를 사용하여 회원가입과 해당 소송사건의 전자소송등록을 완료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소송수행자지정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국가송무정보시스템에서 소송수행자를 등록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소송수행자를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우에도 같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송수행자는 전자소송시스템에서 행정전자서명 인증서(GPKI)를 사용하여 회원가입과 해당 소송사건의 전자소송등록을 완료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소송수행자지정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국가송무정보시스템에서 소송수행자를 등록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소송수행자를
로 추천하고 지정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소송수행자 지정 및 해임의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며, 소송수행자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소송등록을 완료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소송수행자지정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국가송무정보시스템에서 소송수행자를 등록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소송수행자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한다.1. 소장2. 첨부서류가. 소송수행자지정서나. 증거서류사본다. 피고가 법인 또는 회사일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할 법인등기부등본③ 소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소장부본 등을 첨부하여 관할 검찰청의 장 및 소송총괄관에게 소 제기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는 제24조제3항에 따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거나 법원으로부터 항소장을 송달받은 경우 제출일 또는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 검찰청의 장 및 소송총괄관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항소장부본 등을 첨부하여 항소 제기 또는 접수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9조제3항 및 제10조에 따라 소송수행자를 다시 지정하여야 한다.
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 협의한 기간으로 한다) 이내에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소송비용액확정결정 관련서류(검토의견서 및 영수증 등 소명자료) 및 별지 제8호서식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승인신청서를 첨부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지휘(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회수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그러하다)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