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행정안전부 소송사무 등 처리규정
공포일 2023-12-12 · 시행일 2024-01-01 · 소관 행정안전부 · 총 36조
행정안전부 소송사무 등 처리규정 · 예규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3-12-12 · 시행 2024-01-01 · 조문 3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행정안전부가 소관하는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하여 절차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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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소송수행자의 지정 및 해임제11조 행정소송사건에서의 사전지휘제12조 답변서 등의 제출 및 변론제13조 소송진행상황의 보고제14조 판결선고 후 처리제15조 항소심제16조 상고심제17조 집행정지 신청서의 접수제18조 결정서 송달 등제19조 소장 접수 및 소송수행자 지정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제소절차제21조 소송수행방법 등의 준용제22조 답변서 등의 제출 및 변론제23조 소송진행상황의 보고제24조 판결선고 후 처리제25조 항소심제26조 상고심제27조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제28조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대한 불복제29조 소송비용의 회수 등제3조 정의제30조 구상권의 행사제31조 위헌법률심판제청 등의 통지제32조 심판수행자 지정제33조 의견서 작성 등제34조 결정 선고제35조 행정심판청구의 접수ㆍ처리제36조 재검토기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