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송사무 등 처리규정 제19조 (소장 접수 및 소송수행자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행정안전부가 소관하는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하여 절차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총괄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검찰청(이하 "관할 검찰청"이라 한다)으로부터 소장등을 송달받은 경우 소송의 다툼이 된 주제와 가장 관련성이 높은 부서를 소관부서로 지정하고 소관부서의 장에게 소장등을 송부하여야 한다.
②소관부서의 장은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사무관(급) 이상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을 소송수행자로 추천하고 지정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소송수행자 지정 및 해임의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며, 소송수행자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소송수행자지정서(국가소송)
■ 행정안전부 소송사무 등 처리규정 [별지 제2호서식] | ■ 행정안전부 소송사무 등 처리규정 [별지 제2호서식] | (앞면) 소송수행자지정서(국가소송) 다음 소송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 」를 소송수행자로 지정함 1. 상대방 2. 사건명 3. 법원 및 사건번호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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