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송사무 등 처리규정 제19조 (소장 접수 및 소송수행자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12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행정안전부가 소관하는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하여 절차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총괄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검찰청(이하 "관할 검찰청"이라 한다)으로부터 소장등을 송달받은 경우 소송의 다툼이 된 주제와 가장 관련성이 높은 부서를 소관부서로 지정하고 소관부서의 장에게 소장등을 송부하여야 한다.
소관부서의 장은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사무관(급) 이상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을 소송수행자로 추천하고 지정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 지정 및 해임의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며, 소송수행자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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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소송사무 등 처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행정안전부 소송사무 등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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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