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송사무 등 처리규정 제25조 (항소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행정안전부가 소관하는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하여 절차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심 소송의 소송수행자는 제24조제3항에 따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거나 법원으로부터 항소장을 송달받은 경우 제출일 또는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 검찰청의 장 및 소송총괄관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항소장부본 등을 첨부하여 항소 제기 또는 접수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소관부서의 장은 제19조제3항 및 제10조에 따라 소송수행자를 다시 지정하여야 한다.
③항소심 소송절차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제1심 소송절차의 수행에 관한 본 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소송사무보고(통보)
■ 행정안전부 소송사무 등 처리규정 [별지 제5호서식] | ■ 행정안전부 소송사무 등 처리규정 [별지 제5호서식] | ■ 행정안전부 소송사무 등 처리규정 [별지 제5호서식] | ■ 행정안전부 소송사무 등 처리규정 [별지 제5호서식] | ■ 행정안전부 소송사무 등 처리규정 [별지 제5호서식] | ■ 행정안전부 소송사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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