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송사무 등 처리규정 제10조 (소송수행자의 지정 및 해임)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12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행정안전부가 소관하는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하여 절차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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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관부서의 장은 소장등을 송부받은 즉시 소송수행기관의 장에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소속 직원 2명 이상을 소송수행자로 추천하고,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송총괄관의 의견을 들어 추천받은 인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 소송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도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의 장은 소장등을 송부받은 즉시 소송수행기관의 장에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소속 직원 2명 이상을 소송수행자로 추천하고,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송총괄관의 의견을 들어 추천받은 인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 소송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송수행자는 전자소송시스템에서 행정전자서명 인증서(GPKI)를 사용하여 회원가입과 해당 소송사건의 전자소송등록을 완료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소송수행자지정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국가송무정보시스템에서 소송수행자를 등록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소송수행자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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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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