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송사무 등 처리규정 제27조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12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행정안전부가 소관하는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하여 절차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수행자는 행정청 또는 국가가 승소한 소송에 대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의 지휘를 받아 소송비용확정신청ㆍ결정, 납부고지서 발부, 독촉, 집행문 발부,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 압류 등의 절차에 따라 해당 소송비용을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총괄관의 의견을 들어 소송수행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예외적으로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을 포기할 수 있다.1. 상대방이 법률의 착오 또는 법률의 무지로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지정한 경우2.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ㆍ면책 등 경제적 어려움 소명이 가능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소관부서에서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경제적 무자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검찰청 혹은 법무부에 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3. 소송비용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회수하여야 할 비용이 적은 경우4. 상대방이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5. 전 심급을 통틀어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사실이 없는 경우6. 그 밖의 사유로 법무부장관 혹은 관할 검찰청의 장과 협의한 경우
소송수행자는 승소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 협의한 기간으로 한다) 이내에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소송비용액확정결정 관련서류(검토의견서 및 영수증 등 소명자료) 및 별지 제8호서식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승인신청서를 첨부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지휘(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회수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그러하다)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회수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송수행자는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소송비용 확정 지휘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 협의한 기간으로 한다) 이내에 제1심 법원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판결문 사본(항소심 또는 상고심을 거친 경우 해당 심급의 판결문을 포함한다)2. 소송비용액 계산서3. 판결확정증명원4. 그 밖에 소송비용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자료
소송이 상대방의 소 취하, 상소취하 등 법원의 재판 외의 원인으로 종결된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같다.
소송수행자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신청하지 아니하기로 하거나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서를 송달받은 경우 즉시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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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소송사무 등 처리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행정안전부 소송사무 등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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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