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송사무 등 처리규정 제20조 (제소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12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행정안전부가 소관하는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하여 절차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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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민사소송(본안소송 및 각종 신청사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기하려는 경우 소장등을 첨부하여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소제기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기관의 장은 민사소송(본안소송 및 각종 신청사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기하려는 경우 소장등을 첨부하여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소제기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휘를 받은 후 관할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송달료를 첨부하여 제출한다.1. 소장2. 첨부서류가. 소송수행자지정서나. 증거서류사본다. 피고가 법인 또는 회사일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할 법인등기부등본
③소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소장부본 등을 첨부하여 관할 검찰청의 장 및 소송총괄관에게 소 제기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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