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송사무 등 처리규정 제20조 (제소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행정안전부가 소관하는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하여 절차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기관의 장은 민사소송(본안소송 및 각종 신청사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기하려는 경우 소장등을 첨부하여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소제기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휘를 받은 후 관할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송달료를 첨부하여 제출한다.1. 소장2. 첨부서류가. 소송수행자지정서나. 증거서류사본다. 피고가 법인 또는 회사일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할 법인등기부등본
③소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소장부본 등을 첨부하여 관할 검찰청의 장 및 소송총괄관에게 소 제기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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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소송사무 등 처리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행정안전부 소송사무 등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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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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