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송사무 등 처리규정 제20조 (제소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행정안전부가 소관하는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하여 절차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기관의 장은 민사소송(본안소송 및 각종 신청사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기하려는 경우 소장등을 첨부하여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소제기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휘를 받은 후 관할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송달료를 첨부하여 제출한다.1. 소장2. 첨부서류가. 소송수행자지정서나. 증거서류사본다. 피고가 법인 또는 회사일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할 법인등기부등본
③소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소장부본 등을 첨부하여 관할 검찰청의 장 및 소송총괄관에게 소 제기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소송사무보고(통보)
■ 행정안전부 소송사무 등 처리규정 [별지 제5호서식] | ■ 행정안전부 소송사무 등 처리규정 [별지 제5호서식] | ■ 행정안전부 소송사무 등 처리규정 [별지 제5호서식] | ■ 행정안전부 소송사무 등 처리규정 [별지 제5호서식] | ■ 행정안전부 소송사무 등 처리규정 [별지 제5호서식] | ■ 행정안전부 소송사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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