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조 · 처분조문 원문
    ① 소관부서의 장은 제2조제9호 나목에 따른 항공안전감독 결과 및 제7조에 따른 조사결과에 따라 항공사 및 항공종사자에 대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심의요구서와 증빙자료 및 관련자 인적사항 등을 첨부하여 항공안전과에 행정처분을 요청한다.② 항공안전과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요구서 및 증빙자료 등을 확인하고,
  • 제13조 · 심의요구서 배포조문 원문
    간사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원회 심의요구서를 위원에게 사전 배포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처분심의결과서 작성조문 원문
    ① 위원장은 처분심의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위원회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결과서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반내용2. 처분 대상자3. 처분이유 또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회의록 작성조문 원문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내용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조문 원문
    ① 청장(소관부서의 장)은 처분내용에 대하여 처분 대상자가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진술 절차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② 제1항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조문 원문
    한 사유 없이 의견진술 절차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처분내용을 사전통지 시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의견 제출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한은 통지(도달)일로부터 10일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통지는 우편, 교부 또는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조문 원문
    송연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⑦ 제1항에 따른 의견진술은 서면,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할 수 있으며, 구술로 진술한 경우에는 그 요지를 별지 제6호 서식에 기록하여 본인이 확인토록 하여야 한다.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아니 할 수 있다.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