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지침 제17조 (처분심의결과서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2훈령소관 · 부산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훈령「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산지방항공청(이하 "부항청"이라 한다)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정처분(이하 "처분"이라 한다)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처분심의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위원회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결과서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반내용2. 처분 대상자3. 처분이유 또는 위반사실4. 법령의 적용5. 처분에 대한 심의결과 내용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위원회 심의결과서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간사로 하여금 그 업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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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2 시행된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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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