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지침 제17조 (처분심의결과서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2훈령소관 · 부산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훈령「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산지방항공청(이하 "부항청"이라 한다)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정처분(이하 "처분"이라 한다)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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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처분심의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위원회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처분심의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위원회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결과서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반내용2. 처분 대상자3. 처분이유 또는 위반사실4. 법령의 적용5. 처분에 대한 심의결과 내용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위원회 심의결과서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간사로 하여금 그 업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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