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지침 제17조 (처분심의결과서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훈령「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산지방항공청(이하 "부항청"이라 한다)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정처분(이하 "처분"이라 한다)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처분심의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위원회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결과서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반내용2. 처분 대상자3. 처분이유 또는 위반사실4. 법령의 적용5. 처분에 대한 심의결과 내용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위원회 심의결과서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간사로 하여금 그 업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심의결과서
[별지 제2호 서식]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심의결과서 1. 심의 안건 : 2. 사건 개요(*6하 원칙에 의거 간략하게 서술) 3. 심의 일시 : 4. 심의 장소 : 5. 심의위원(*소속, 직책/직급, 성명) 가. 위원장 : 나. 위 원 : 다. 간 사 : 6. 심의결과 가. 처분(주문) 1) 처분대상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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